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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헌소지 없다"
입력2005-06-29 21:16:29
수정
2005.06.29 21:16:29
■ 삼성 '금융사 의결권 제한' 憲訴<br>"작년 법개정시 이미 검토, 변호인단 구성해 맞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충분히 검토한 만큼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의결권 제한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며 “모든 선진국도 여러 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에도 위헌소지에 대해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법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합헌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법 개정 당시 삼성그룹 등도 의결권의 단계적 축소에 충분히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돈으로 출자된 자본이 총수의 의결권 행사에 이용되는 걸 막겠다는 게 취지”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헌법소원을 낸 듯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내부 변호사와 외부 법률법인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 삼성의 헌법소원에 맞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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