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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등 규제확대… 中진출 한 기업 한계상황

임금·세금등 비용부담 30~50% 늘어<br>'청산 절차' 복잡… 사업 철수도 못해 진퇴양난<br>섬유·봉제등 중소업체 "정부가 나서달라" 목청<br>대기업들은 적극적 마케팅등 능동적 대처 눈길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 소재한 K전기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제도 변화로 자재 구매시 증치세 납부 부담세율이 과거 4%에서 29%로 무려 4배나 뛰어 수출 자체를 포기할까 고민에 빠졌다. 또 옌타이(煙臺)지역의 한 봉제업체는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의 실시로 올해 50%가량 늘어나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싶지만 중국의 ‘청산 절차’의 장벽이 너무 높아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렸다. 올해 중국의 기업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임금 및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순환경제법 등 각종 환경 규제의 신설로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현지업계는 올해가 중국의 ‘기업규제시대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소업체 “정부가 나서달라”=중국 진출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으로 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가공무역 금지로 세금 부담이 가중돼 이익 창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토지 관련 규제가 많아졌다. 우선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근로자의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돼 경영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됐다. 최영남 칭다오교문공예품 사장은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중국의 정책 변화로 올해 경영비용 부담이 30~5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강화는 우리 수출업체들에 치명적이다. 칭다오의 A철강 사장은 “가공무역 금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폐지되면서 매년 7만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면서 “칭다오에 있는 3,000여개 한국 기업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무역업체들 대부분이 적자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토지 관련 정책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것도 우리 기업이 직면한 큰 짐이다. 김회철 성우하이텍 사장은 “요즘 중국인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어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자동차 부품업체인 우리 회사의 경우 용접ㆍ프레스 작업이 많지만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사장은 “중국사업에 필수적인 토지허가증이 나오지 않아 공장 설립 5년이 지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업체가 많다”며 “심지어 공업지구가 상업지구로 갑자기 전환돼 증설을 못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현지 업체들은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한계기업의 업종 전환과 청산 작업을 도와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윤환 옌타이 한인투자기업분회 회장은 “10년 전에 중국에 들어온 섬유ㆍ봉제ㆍ피혁ㆍ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업종 전환을 해야 하는데 자금과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보 및 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 청산 절차가 간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업들 “한국 기업 장점 살려야”=중국 진출 대기업들의 자세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우남균 LG전자 중국법인 사장은 “중국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며 “한국 기업과 전략제휴를 맺어나가는 것이 중국 기업과 중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올해 기업환경 급변 속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38만대 매출을 달성해 중국 내 5위권에 복귀하겠다는 포부다. 노재만 현대차 중국법인 대표는 “올해 승용차 예상수요는 한국이 130만대인 반면, 중국은 620만대나 된다”면서 “중국이 커진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면서 동시에 커다란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중국삼성 전무는 “대만 업체들도 중국에서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고충이 많고 업종 전환을 위한 고민도 크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면서 “대만 기업에 대한 중국의 혜택은 무엇인지 등을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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