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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일 본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 예정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소득세법.조세감면규제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20개 법안을 포함,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그러나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작업이 제2건국추진위 관련 예산, 공공근로사업예산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기한내 처리가불투명하며, 안기부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일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 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18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법사위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이 구(舊)재경원, 통일원 등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문화관광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방송법안,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에 관한 심의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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