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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불구속/검찰,영장기준 강화
입력1997-06-14 00:00:00
수정
1997.06.14 00:00:00
검찰은 13일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던 간통죄를 불구속수사키로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영장청구 기준 강화안」을 확정, 법원에 공식 통보했다.서울지검이 이날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한 안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 과실범 ▲부정수표범 ▲단순 폭행범 ▲사기·배임·횡령 등 재산사범 ▲기타 법정형 3년이하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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