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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금 사용내역 공개

각종 성금 사용내역 공개이르면 내년부터 불우이웃돕기, 수재의연금, 결식아동돕기, 북한어린이돕기, 실직가장·노숙자돕기 등 각종 성금모금액의 정확한 사용내역이 공개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단체 책임자는 형사고발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시민·사회단체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사후에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를 받고 사용내역을 언론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금명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비용을 현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모집비용(모금액의 2%)에 포함시킬 것인지,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검토중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용내역공개와 함께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고 있는 허가제와 모집비용제한 등 각종 규제폐지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시민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18 18: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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