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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초과부담금제 시행/내년부터

◎배출기준 별도제정… 대규모 개발사업 적용/환경부 법개정안… 현행 허용치 보다 더 낮아질듯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별도로 정하고 그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라도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초과했을 경우 기준초과정도, 배출량 등에 따라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개발사업자들이 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낮은 기준치를 제시한후 실제로는 강제규정이 없어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논란이 많은 위천공단등 공단 조성때 현행 수질보전법에 규정된 폐수배출기준 농도보다 한결 낮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들은 이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거액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설립 ▲시·도지사도 자체적으로 영향평가 시행 ▲환경영향재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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