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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법원 전재판 집중심리/대법방침
입력1997-08-15 00:00:00
수정
1997.08.15 00:00:00
대법원은 14일 내년 3월1일 개원되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집중심리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의 전 재판부를 집중 심리부로 지정하고 집중심리 시행방안을 개원 전에 시달하는 한편 집중심리에 필요한 속기사를 확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허, 행정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보다 기술 또는 법률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특허심판 및 행정심판을 거치는 동안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때문에 집중심리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집중심리 방식은 재판 첫기일전에 쟁점을 사전에 정리한 뒤 양 당사자가 관련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해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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