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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쉬워야 창조경제 열린다] <중> 달라지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연구노트도 특허출원 '가벼운 창업' 유도<br>앱·모바일게임 발명도 심사대상<br>개인 아이디어 유출 행위도 내년부터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영국의 17세 소년 닉은 뉴스를 요약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한 앱 '섬리(Summly)'를 개발해 국제 특허출원했다. 올해 야후는 이를 약 400억원에 인수, 닉은 소위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

이러한 벤처신화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아이디어의 '즉각적 실현'과 '가벼운 창업'이 용이해지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전제가 이뤄진 다음에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상 유통되는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도 형식에 관계 없이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된다. 앱 등도 아이디어와 기술의 권리화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방법', '시스템', '기록매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지침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ㆍ유럽ㆍ일본ㆍ중국 등 주요 국가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특허심사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제품 등 다양한 발명 형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기록매체(CD 등)'에 저장된 형태만 인정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형상, 소리, 냄새, 동작 등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 외형인 '트레이드 드레스'도 실제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만 갖추면 상표권으로 폭넓게 보호받게 된다. 지금은 실제 사용에 의해 '유명해진 것'에 한정했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도 다양화한다. 우선 개인ㆍ대학ㆍ공공 연구기관 등의 아이디어ㆍ기술 유출 행위도 내년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처벌된다.

또 영업비밀 전자문서의 암호값을 등록해 영업비밀 보유 사실 등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 원본증명까지 확대한다. 즉, 기술자료 외에도 디자인, 영업방법, 광고문구 등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착상 주체, 시점,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것. 그렇게 되면 발명 대회 등에 제출하기 전에 아이디어의 개념과 세부 내용을 사전 등록해 분쟁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프랑스에서는 도면, 그림 등을 2개의 봉투에 담아 하나는 신청인이 다른 하나는 특허청이 보관하다가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온ㆍ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과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타인의 상표 사칭과 같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앞으로 완성된 기술 보호 중심에서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방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형식에 제한 없이 연구노트나 논문 등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더해 분할출원제도를 통해 특허등록 이후에도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권리화도 가능해진다.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 하나는 원래의 출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1개 이상의 발명을 별개로 분리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아이디어의 정당한 보유자가 특허 등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출원시 사전 신고의무' 요건을 '사후 입증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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