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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 환매연기 적법" 금감위 승소

지난 99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익증권 환매연기 조치가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금감위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무역업체인 Y사가 "99년 대우그룹 위기로 금감위가 수익증권 환매연기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제때 수익증권을환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D증권을 상대로 낸 1억7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금감위 환매연기 조치의 적법성이 최종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관련 소송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수익증권 매입 당시는 환매연기 근거규정이 삭제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신법이 적용되던 때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상품은 구법 약관에 따라 판매된 것이므로 환매연기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환매청구시 15일간 환매를 유예할 수 있는 수익증권 약관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조치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2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98년 9월16일 이전에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 부칙에 따라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승인 권한이 없고 약관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Y사는 99년 6월 D증권에서 매입한 수익증권에 대해 같은해 8월 환매를 요구했으나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로 대량 환매청구가 이어지자 금감위로부터 환매연기 승인을 받은 뒤 다음해 2월에야 대금을 지급받자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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