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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탈세 방치 지자체에 불이익
입력2005-09-07 06:49:54
수정
2005.09.07 06:49:54
부동산지방교부세 배분시 손해<br>재산세파동 지자체들도 지원못받아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남발하는 등 지방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종부세수를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지자체의 재원 확충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수를 지자체들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재정력과 함께 지방세의 징수노력 등을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노력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못박아 놓을 예정"이라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제대로 과세했는지,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를 깎아줬는지 등도 징수노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조사없이 사무실용으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부유한 지자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이른바 '재산세 파동'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동일가격 동일세부담'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들은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세금징수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현상은 공평과세 원칙을 크게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슈로 부상한 오피스텔 문제의 핵심은 지자체들이 재산세징수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무엇보다 지자체들이 현장을방문해 주거용인지, 사무실용인지 확인한 뒤 과세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2005년 7천억원, 2006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2천300억원, 2008년 1조4천900억원, 2009년 1조8천100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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