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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될까

이혜훈 의원, 법개정안 제출… 성사여부 주목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또 한차례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을 법규에 규정하는 한편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임시'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지난 28년 중 20년간 운영됐으며 2001년부터는 중단 없이 시행해 사실상 상시적으로 운영돼왔다. 이 의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및 투자집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경제위기 속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 투자가 더욱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올 들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7%에서 10%로 높이고 공제 대상도 확대한 만큼 정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투자와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하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도 13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단과의 오찬자리에서 "아직까지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형식으로 변질된 임투세액공제는 예정대로 폐지하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통해 목적ㆍ기능별 세제지원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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