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서 3개월↑ 쓰던 가정용품 내년부터 무관세

내년부터 해외 거주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3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TV나 냉장고 등이 가정용품으로 인정되면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관세가 면세된다. 또 공장자동화 부품의 관세감면 시한이 1년 연장되고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신재생 에너지 기자재의 경우 오는 2009년 말까지 관세 50%를 깎아준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및 2건의 관세감면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해외이사물품에 대한 관세면세제도를 개선, 가정용품에 대해 폭 넓게 면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42인치 이상 대형TV, 600ℓ 이상 대형냉장고, 500만원 이상 고급가구, 200만원 이상인 조명기구ㆍ음향기기 등은 지금까지 품목당 1개까지만 면세가 됐으나 내년부터는 거주기간과 가족 수를 고려해 가정용으로 인정되면 모두 면세된다. 다만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면세해준다. 항공기나 선박ㆍ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과세되며 200만원 이상 보석류도 과세된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6건의 관세감면제도 가운데 공장자동화물품은 1년,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2년을 일몰 연장한다. 또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일몰은 2년 연장하고 감면품목도 기존 40개에서 52개로 확대하는 대신 감면율은 65%에서 50%로 낮춘다. 이에 비해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폐지하되 해당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율을 현행 40%인 것은 30%(2008년), 20%(2009년), 10%(2010년)로, 현행 100%인 것은 80%(2008년), 50%(2009년), 30%(2010년) 등으로 점차 줄인 뒤 2011년 완전 폐지한다. 철도건설용품도 관세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줄이고 감면대상도 278개 전체품목을 해주던 것을 고속철도 건설용품 37개만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도 80% 감면해주며 1만달러 이하 소액 신고물품에 대해 관세가격신고를 생략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