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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고액 중증질환자 진료비 경감

오는 9월부터 암 등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더라도 그동안 진료비의 20~50%를 부담해왔지만 앞으로 10%만 내도록 했다. 진료비 경감 대상에는 암과 심장기형, 뇌종양 환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외래진료 때 의료기관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등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40~50%에서 30%로 내렸다. 이는 원내 조제 때 지불하는 약값이 약국(30%)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개선책이다. 보험급여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9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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