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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자, 1억 양도소득땐 6,600만원 과세
입력2004-12-14 14:01:17
수정
2004.12.14 14:01:17
1가구3주택자, 1억 양도소득땐 6,600만원 과세
당쟁에 1가구 3주택등 경제현안 표류
3주택중과세 '先시행 後보완'
투기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양도소득세제는 양도차익이 많거나, 집이 여러채일 때, 집을 빨리 되팔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집을 한채 가진 사람이 3년 이상 장기보유하다 팔 때는 투기꾼이 아니라 실소유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면제된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소재 주택의 경우 여기에 2년거주 조건도 추가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산 뒤 1년내 되팔면 과세표준의 50%를 양도세로내야 한다. 2년미만 보유 양도 때는 양도세율은 40%다.
내년부터는 '1가구 3주택자 양도세율 60% 중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또 미등기 주택 전매는 전형적인 투기행위로 간주돼 7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과표 산식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10∼50%)-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이다. 과표에 보유기간별 기본세율이 적용돼 양도세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10%의 주민세가 덧붙는다.
그러나 3주택자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양도차익의 10%∼5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등기 전매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3주택자가 주택 한채를 판 경우 양도세 과표가 1억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주민세까지 포함, 모두 6천6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입력시간 : 2004-12-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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