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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가산요율 하루 0.04%로 조정
입력1999-03-30 00:00:00
수정
1999.03.30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현재의 연 6%에서 하루 0.04%(연간 14.6%)로 조정, 고시했다.공정위는 올해초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연 6%의 정률제에서 납부시까지 매일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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