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도환매 가능 하이일드펀드 판매

금융감독원은 16일 한국투신 등 25개사(종금사 3개 포함)에 대해 추가형 92개, 6개월만기 85개 등 192개의 하이일드펀드를 추가 인가, 이날부터 새로운 상품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추가형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6개월이내 환매하면 이익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하이일드펀드는 지난달 15일 첫 설정이후 지금까지 16개사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수탁규모는 3조4,703억원에 이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