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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정육코너 포장육 원산지 등 표시 의무화

다음달부터 백화점, 할인점의 정육판매코너와 일반 정육점은 자체 포장육을 판매할때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백화점, 할인점의 정육코너와 일반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자들은 앞으로 쇠고기등 고기를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해 진열, 판매할 때 고기의 부위명과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포장지에 부착해야 한다. 이들 판매업체는 그동안 자체 생산한 포장육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상태에서 포장육을 판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포장육을 판매하면 7일∼1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되고, 영업정지 조치를 피하려면 영업정지 하루당 6만∼83만원의 과징금을내야한다. 농림부는 또 음식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기재한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석희진 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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