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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에 공공기관 적극 개입

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br>SH공사·주공이 관리·감독<br>국토부선 "민간 재개발사업 위축 우려" 법제화에 신중


SetSectionName();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에 공공기관 적극 개입 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SH공사·주공이 관리·감독국토부선 "민간 재개발사업 위축 우려" 법제화에 신중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ㆍ뉴타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개발사업 등은 지난 40년간 각종 비리 등으로 얼룩졌던 만큼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재개발사업 자체가 상당 부분 공공성을 띠고 있음에도 그동안 민간에 방치하다시피 했던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서울시의 방안은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관(官)의 개입으로 오히려 주민 반발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공공이 사업 전단계 관리ㆍ감독한다=개선안에 따르면 SH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관리자’ 자격으로 사업 초기부터 재개발사업에 개입해 조합원총회나 업체 선정 등 각종 절차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된다.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의 비리가 사후에 밝혀져 땜질식 처방에 그쳤던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사업 전반에 미리 관여해 비리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일부 시공사와 조합 간의 결탁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지는데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확산됐다”며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정비사업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원이 조합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관리자는 정비구역지정 전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감독하게 된다. 조합이 원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후 절차도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 조합이 운영비ㆍ이주비 등을 시공사 등에 의존해온 것과 달리 공공관리자가 이를 직접 조달함으로써 조합ㆍ시공사 간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서울시 복안이다. 공공관리제도 외에도 전자투표제 도입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정보 공개, 총회의 조합원 참석 의무비율 확대,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 등도 제시했다. 그동안 조합원이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뒤 조합이 이를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자문단의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자료공개 거부시 조합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은 ‘환영’, 조합은 ‘반대’=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조합) 측과 일반 조합원 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추진위 및 조합 측은 “재산권 침해”라고 맞선 반면 조합원들은 “사업이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고 반겼다. 서울시내의 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순수 민간사업인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개입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반면 재개발ㆍ재건축 비대위 측이나 일반 조합원들은 사업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암 7구역의 한 조합원은 “공공기관이 개입하면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자문위 제시안의 법제화에 대해 공공의 지나친 개입은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제화했을 경우의 재개발 사업성 등 다양한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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