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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 생활소음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 시행

경기도 수원시는 대형 공사장에 ‘소음전광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또는 1만㎡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해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는 등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 했다. 또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생활소음기준치(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70㏈, 야간 58㏈)를 넘어설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가동하지 못하도록 장비사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이밖에 시공사는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하고 공사중인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는 한편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요인을 적정기준에 맞게 관리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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