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경위] '금융지주회사법' 논란

[재경위] '금융지주회사법' 논란국회는 21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관치금융청산법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대형 부실은행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과 연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박병윤(朴炳潤) 민주당 의원=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지 않고 은행법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느냐. 현재 정부는 부실은행을 묶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부실은행간 통합보다는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을 묶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상득(李相得) 한나라당 의원=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하는 금융전업그룹에 대해 5년간 금융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금융기관에 비해 국내금융기관의 역차별인 만큼 시정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부실의 대형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정일(李正一) 민주당 의원=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경부의 냉소적 근무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박종근(朴鍾根) 한나라당 의원=관치금융청산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내용을 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의원=금융지주회사 설립에 세제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또 자회사출자 범위를 100%로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초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부실은행을 클린뱅크화한 후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클린뱅크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냐. ◇홍재형(洪在馨) 민주당 의원=금융지주회사가 민영화했을 때의 문제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합리화도 중요하다. ◇김만제(金滿堤) 한나라당 의원=계열분리됐으면 바로 지주회사를 허용해줘야 한다. 은행들은 묶어 지주회사를 만든 예는 미국 외에 없다. 앞으로 은행원의 퇴직이 불가피한데 공적자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퇴직자들의 실업대책 기금을 설정해 퇴직자를 마찰 없이 퇴직시키는 일을 연구해야 한다. 금융에 관한 한 한나라당의 목표은 민영화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단계적 민영화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안택수(安澤秀) 한나라당 의원=금융지주회사 제도가 금융개혁의 핵심이 아닌데도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려 한다.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시장 안정 등 긴박한 사안을 먼저 해결하고 이 제도의 시행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총리훈령의 내용을 밝히고 언제쯤 할 것이냐. ◇정세균(丁世均) 민주당 의원=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 법안을 16대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나라당이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말 바꾸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관치금융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관행의 문제로 인사개입이나 여신개입 등 간섭 행위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야 근절됐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형법 등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만큼 이같은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한구(李漢久) 한나라당 의원=금융지주회사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주회사 자격에 국영·국유 은행,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제외해야 하며 관치금융청산법을 전제로 해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21 18:1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