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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고광본 기자
레미콘 지입차주(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4일 지난 10일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레미콘 제조회사인 C사가 박모씨 등 레미콘 운송차주 7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지정 장소에 운송해야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점 등으로 볼 때 외관상 고용관계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점,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차주들에게 있고 차량 관리도 직접 해온 점,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C사는 2001년 1월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전국건설운송노조 분회를 설립, 단체교섭을 요구하다 거절당한뒤 운반거부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한국비정규센터 이종수 노무사는 “레미콘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일용직,
파견직, 계약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원”이라며 “새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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