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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약속어음도 결제해야
입력2002-06-15 00:00:00
수정
2002.06.15 00:00:00
서울고법 판결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공거래'에 사용된 약속어음도 결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15일 "회사직원이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 거래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금을 반환하라"며 컴퓨터 유통회사인 N사가 다른 유통회사인 K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품거래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유통업계의 관행상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약속어음을 순차적으로 결제하자는 회사간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약속어음 결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실적을 위해 물품구입이라는 외형을 빌려 약정한 지급기일에 동시 결제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순차적으로 발행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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