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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4월부터 데이터 거래 금지 '선물하기'는 유지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들이 4월부터 휴대폰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사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8일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고객은 회사 동의 또는 별도 계약 없이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를 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자동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본 제공량으로 제공되는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을 공유, 매매, 대여 등의 방식으로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 올해 4월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KT도 같은 내용의 약관을 3월31일부터 시행한다. 만약 가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사는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전송을 차단한다. 개인 간 데이터 금전거래는 애초부터 불법이었으나 이번에 약관을 통해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일부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악용, 돈을 받고 데이터를 판매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다만 약관 변경 후에도 음성거래만 금지할 뿐 '선물하기' 등 특화서비스는 계속 유지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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