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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분쟁 조정…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

앞으로 소비자원 등 75개 공공기관에서 제각각 접수 받는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앱에 등록해두면 리콜정보, 소비자원 위해정보 등이 발생하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상담, 구제 신청, 진행상태와 처리결과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약처 등 15개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 안전 정보를 앱에 연계해 리콜정보와 KS 등 각종 인증정보, 농축수산물 유통이력, 병행수입정보, 금융 등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 약 2237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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