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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여부 알려주는 주택금융공사 ‘안심주머니’ 앱

주택금융공사가 2월1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대화식으로 풀어서 고객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셀프상담’ 코너를 ‘안심주(住)머니’앱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住머니앱에 대화식 셀프상담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앱의 질문에 순서대로 대답하면 분할상환을 해야 하는 지 등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공사관계자는 “고객은 안심住머니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기만 하면 셀프상담 코너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며 “앱에서 제공하는 금리할인 쿠폰을 활용하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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