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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자산동결] 남북협력기금 가용실탄 4820억 불과

피해 규모 1조 넘어 기금 20% 증액·추경까지 고려해야

■ 지원 재원마련 어떻게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및 지원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생산시설, 원·부자재, 완제품 등을 국내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직접 피해 규모만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으로는 절반도 안 되는 5,000억원도 지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0% 이상 증액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2016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6,014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대출 용도로 배정된 자금은 1,176억원, 보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00억원이다. 통일정책(44억원), 남북사회 문화 교류(162억원), 인도적 문제 해결(7,522억원) 등에 배정된 기금은 항목이 달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기금의 납북협력계정(3,644억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한도까지 늘려 사용할 수 있다. 기금지출계획상으로 대출은 1,176억원, 보험금은 최대 3,644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다.

산정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각 항목마다 20%까지는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은 1,411억원, 보험금은 4,372억원까지 늘어난다. 기금을 20% 이상 증액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피해 규모 산정과 지원 규모에 따라 지원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기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당시 보름이 지나서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긴급경영자금을 3,000억원 조성해 연 2%의 저리로 지원했다. 이 밖에 세금 납부 유예 조치,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료와 전기료 부과 유예, 근로자들의 휴업·휴직에 따른 4대 보험 납부 면제,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괴리가 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피해액 산정 및 실사 등을 거쳐 4개월 후에야 실제 지급이 이뤄졌다. 이번 역시 보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 기업들의 요청이 있어야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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