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9일 38개 자산운용사의 310개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가 일제히 판매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환·손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1,000만원을 투자해 매매차익 200만원, 배당소득 10만원이 발생할 경우 기존 일반 해외 펀드는 210만원의 15.4%인 32만3,4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배당소득인 10만원에만 과세해 1만5,4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국내 개인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 1인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으로 비과세 기간은 10년까지이며 중도 환매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펀드 310개 중 신흥국 펀드는 191개, 선진국 펀드 68개, 글로벌 펀드 26개, 섹터 펀드 25개다. 279개는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며 31개는 기존에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국내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10개가 포함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2007년과 달리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과 함께 관련 환·손익을 비과세하고 비과세 기간이 충분히 길어 장기 투자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환·손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1,000만원을 투자해 매매차익 200만원, 배당소득 10만원이 발생할 경우 기존 일반 해외 펀드는 210만원의 15.4%인 32만3,4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배당소득인 10만원에만 과세해 1만5,4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국내 개인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 1인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으로 비과세 기간은 10년까지이며 중도 환매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펀드 310개 중 신흥국 펀드는 191개, 선진국 펀드 68개, 글로벌 펀드 26개, 섹터 펀드 25개다. 279개는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며 31개는 기존에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국내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10개가 포함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2007년과 달리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과 함께 관련 환·손익을 비과세하고 비과세 기간이 충분히 길어 장기 투자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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