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민원24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범위를 10일부터 41종으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24에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근로·자녀장학금 해당 여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주택연금 잔액,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순위 등 20종이다. 현재 민원24에서 제공되는 나의 생활정보는 국세·지방세 조회, 국가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운전면허 갱신일, 미환급금, 국민연금 예상액, 교통위반 범칙금 등 21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원24에 접속해 피시(PC)나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대체로 우편으로 고지되거나 각 기관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 알 수 있는 정보들”이라면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확대로 국민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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