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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벌금 고작 2000만원 낸다고? 車값 1/7도 안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증 무시로 법 위반했지만 국내법상 처벌 수위 약해

악용방지 위해 법 개정해야

정부가 변속기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벤츠코리아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벤츠코리아가 벌금 최대 2,000만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가 된 차량 98대 가격을 감안할 때 회수 명령이 떨어질 경우 1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이 달라진 시장 환경이 반영되지 못한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대형 세단 'S350' 9단 변속기 차량 판매 과정에서 총 세 가지 법을 위반했다.

국토부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환경부와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산업부와 관련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지키지 않았다. 각 법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벌금 최대 2,000만원 혹은 대표이사 징역 1년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달라진 배출가스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벌칙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부는 하나의 고발장에 위반 항목을 함께 적시해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드러나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일단 3개의 법이 큰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가 불법 판매한 S350 차량의 가격이 1억2,900만~1억4,770만원으로 고가이고 불법 차량 98대 판매를 통해 벤츠코리아가 얻은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차량 판매량이나 차량 가액과 상관없이 벌금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벤츠코리아의 이번 사태에 대해 급격히 팽창한 자동차 시장을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국내법에 대한 파악을 끝냈고 주어진 틀을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도록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 역시 비교적 약한 국내 처벌 규정을 악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자동차 시장은 2016년에 있지만 법규는 아직 1990년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며 "선진국처럼 소비자를 보호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허술한 비용 처리 규정으로 인해 고가 수입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처럼 정부의 약한 처벌 규정은 자동차 업체들이 악용할 여지를 주고 있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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