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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 자격요건 완화

기존 금융결제원 등→전자문서 유통 경험 있는 기관 등 민간전문기관

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첫 단계...4월 20일까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22일 기재부는 현재 금융결제원,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이 대행하던 전자수입인지 업무를 전자문서의 유통, 관리, 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도 개방하는 ‘수입인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란 기존 우표형수입인지 등과 달리 전자문서에 직접 첨부되는 이미지형태의 수입인지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행기관 선정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 업무대행기관을 선정해 내년 7월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시 A4용지 크기의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해 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사용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문서 자체에 수입인지가 첨부돼 인지세 납부 여부가 즉시 확인돼 인지세 탈세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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