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전철 만취여성 무릎에 눕혀 팔 주무른 男 '유죄'

대법, 준강제추행 혐의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무릎에 눕힌 행위 돕기위한 행위아니다" 판단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른 남성이 유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의자는 여성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추행의 고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C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C씨는 2012년 9월 28일 밤 11시 55분 께 지하철을 타고 가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또 여성의 어깨와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C씨에게 ‘괜찮다’고 하거나 머리를 빼고 몸을 세우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잡아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의 행동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C씨를 신고한 시민도 “누군가는 이 여성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과 C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내놓고 여성을 주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C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