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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련 분쟁 해소…서울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진

김인제 서울시의원,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발의

갈수록 증가하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주택임대차 상담과 간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함께 열어왔지만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김 의원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로 조정의 공신력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명시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차임 및 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및 임차주택 반환, 시설 유지·수선의무 등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총 30명 이하의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교수 및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심사 및 조정안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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