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산불방지를 위해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월 20일 ~ 4월 20일)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4~5일 청명 한식과 은 식목행사, 성묘, 가족단위의 상춘객 등 야외활동이 많아 산불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판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청명·한식 기간 중에는 공동묘지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등 2,912명을 투입해 유품소각 등 불 놓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또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헬기 7대를 주요 취약지 배치해 공중순찰을 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39대와 산불신고 단말기2,000대, 산불감시초소를 통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도와 전 시군에서는 소각행위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산림연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시기에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고,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가까운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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