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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4배 오른 코아로직...또 품절주 이상과열

실제 유통주식 비율 6% 불과

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 높아

"급등 지속 땐 거래정지 검토"





코스닥기업 코아로직(048870)이 거래 재개 6거래일 만에 주가가 4배나 넘게 뛰어오르는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코스닥시장을 뒤흔들었던 코데즈컴바인(047770)처럼 4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이른바 ‘품절주’여서 주가가 쉽게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코스닥시장에서 코아로직은 전일 대비 12.35%(2,100원) 오른 1만9,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동안 주가가 4배 넘게 급등했다. 장중 한때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한 2만2,1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자금난을 겪기 시작한 코아로직은 올 들어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지난 2월 17일부터 2개월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감자와 유상증자 등 구조조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되자 매수세가 몰리며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래량도 지난달 27일 3,500주에서 이날 250만주로 700배 넘게 급증했다.

코아로직은 전체 상장 주식 4,438만5,000주 가운데 94%에 달하는 4,180만주가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여 있어 실제 유통주식 비율은 6%에도 못 미친다. 코데즈컴바인처럼 소량의 매수 주문에도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어 투기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보호예수물량은 오는 10월 25일과 내년 4월 23일 두 차례에 나눠 각각 2,090만주씩 시장에 풀리게 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코아로직의 주가 급등 과정을 살펴보니 코데즈컴바인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일부 계좌에서 허수주문 등의 이상 정황이 포착된 만큼 불건전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가 급등이 지속 되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매매거래 정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코아로직은 이날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한 조회공시에 대해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모두 종료되는 대로 법원에 회생 절차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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