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2’ 대회에서 승부조작을 한 정상급 프로게이머 이승현(19)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
14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이승현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그가 승부조작 혐의가 포착돼 구속된 후 2개월간 구금을 당했고 소속 게임단에서 해고됐으며 e스포츠협회로부터도 영구제명 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승현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점은 감형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7,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승부조작 대가로 받아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게임 산업의 존립을 흔들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승현은 지난해 5월 열린 ‘한국e스포츠협회컵(KeSPA) 대회’에서 한 경기에 3,500만원씩 7,000만원을 받고 두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한 혐의로 올해 초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최종혁(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500만원), 게임 해설자 겸 게임 전문기자 성준모(징역 2년·집행유예 3년)등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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