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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7중 추돌 사고는 뇌전증 아닌 뺑소니"

"김씨 차선 변경 때 의식 있어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아냐"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경찰이 지난달 31일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를 뇌전증이 아닌 사고 후 도주하다 생긴 ‘뺑소니’ 사고로 최종 결론 내렸다.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운전자 김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평소 앓아온 뇌전증과 이번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뇌전증 전문의와 뇌전증 치료센터 등을 상대로 자문을 했다. 경찰은 뇌전증 전문가들에게 “가해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는 것을 볼 때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소견과 수사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씨가 1차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교차로 세 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과속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는데 사고 당시 안타깝게 숨진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아들은 횡단보도를 지나던 것이 아니라 택시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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