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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 28곳·43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구성, 올 한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이자율은 연 27.9% 이하다.

구체적 적발 사례는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 △대부업 등록 뒤 카드깡 불법 영업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 매개 불법 영업 △휴대폰 소액결재 등 변종 대부업 등이다.

서울시 민사경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등록업체는 물론 등록업체도 최고 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포털사이트나 대부중개사이트의 경우 명의 도용 등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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