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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불법 논란에 업계 "적법사업" 반박

국토부 "별도 규제 검토 안해"

김봉진(오른쪽)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들이 지난 9월 26일 열린 발족식에서 출범선언을 하고있다./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근 인기를 끄는 카풀(Carpool·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자 스타트업 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우아한형제들·야놀자 등 70여 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풀 앱은 적법한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카풀 앱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관련 법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카풀의 근거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이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한다.



현재 ‘풀러스’와 ‘럭시’ 등 카풀 앱은 법률에 따라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5~11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자의 하루 운행 횟수도 제한한다.

하지만 사실상 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민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며 불법 논란이 일었다. 우버X가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을 중단한 점도 논란을 부채질했다. 우버X는 앱을 이용해 근처에 있는 일반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반발과 서울시의 규제로 한국 진출 2년 만에 영업을 접었다.

포럼 측은 “우버X는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자들을 모집해 ‘제한 없이’ 승객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된 카풀 앱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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