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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시장 미꾸라지… ‘대리 청약’ 기관투자가 15곳 적발

물량 우선 배정 등 혜택 노린 ‘꼼수’

금감원, 8월부터 4개월 간 현장검사

“현행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처”

# 무인가 주식중개업체(일명 부티크) A사는 상장 예정기업 B사의 공모주 청약 때 경쟁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기관투자가 자격을 갖춰 공모주 우선 배정권과 청약증거금 면제 혜택을 보유한 C자산운용사와 D캐피탈사를 통해 웃돈을 주고 공모주를 넘겨받기로 미리 짜뒀기 때문이다. A사는 이런 방식으로 B사 등 상장 예정기업의 공모주를 쉽게 배정받고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다수의 무인가 주식중개업체가 공모주를 우회적으로 배정받는 이른바 ‘대리 청약’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캐피탈(할부금융)사 등 기관투자가가 공모주 대리 청약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기관투자가로서 공모주의 약 8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 15곳은 공모가격 대비 5%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무인가 주식중개업체 이를 넘겨주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매매한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공모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도 무인가 주식중개업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포착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중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가 주식중개업체 등이 대리 청약을 통해서라도 물량을 배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공모주의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실제 상장 예정기업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 분포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27.4%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공모가격이 1만원인 기업의 공모주를 1주 청약 받았다면 상장 당일에 매각해도 최소한 2,740원은 벌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망 상장 예정기업의 청약경쟁률은 최대 1,507대1에 달하고 공모가의 절반을 증권사에 청약증거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도 있어 일반투자자가 공모주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김성범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은 “기관투자가에만 적용되는 공모주 시장 혜택을 노리고 대리 청약을 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라며 “지속해서 점검해 적발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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