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위원장) △설진아 방송통신대 교수 △강진숙 중앙대 교수 △조희수 서초문화재단 이사 △최정일 숭실대 교수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곽정호 호서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내년 2월 2일까지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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