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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硏, "한전부지 매입 관련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반대해야"

17일 현대모비스 주총 사외이사 2명 재선임 반대

2014년 9월 한전부지 인수 당시 경영진 견제 역할 못해

정몽구&의선 부자(父子) 사내이사 선임 "반대 근거 없다" 찬성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9일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일었던 현대모비스(012330)의 사외이사 재선임에 대해 주주들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17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이태운 법무법인 원 대표 변호사와 이병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 2명의 사외이사 재선임안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현재 사학연금 등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에게 의결권과 관련한 자문을 하고 있다.

두 사외이사 후보자는 지난 2014년 9월 현대차(005380)그룹 컨소시엄(현대차·기아차(000270)·현대모비스)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당시 감정가보다 3배 가량 높은 가격에 인수할 당시 현대모비스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연구소 측은 당시 이들 사외이사가 회사의 투자여력, 매입가격, 투자 효과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등 경영진을 견제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3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당시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의 사외이사 2인의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다만 연구소는 같은 날 열리는 현대차 정기 주총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선 찬성 결정을 내렸다. 연구소 측은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한전 부지 고가 인수 결정 당시 각각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이번 이사 선임을 반대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은 가치 평가의 영역인데다 오너의 경우 지배주주로서 기업과 영속성을 갖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전부지 인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심판과 같은 국가기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의사 결정을 할 당시 이사회 회의록”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모두 불참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현대차·현대모비스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에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3년간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계열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기권 결정을 해왔다. 정 회장이 2014년 현대차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는 찬성했고 현대건설(2015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과 현대모비스(2016년)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장 부회장에 대해선 지난해 현대차·기아차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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