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를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수신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KB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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