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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컨베이어벨트 가격 '짬짜미'… 공정위., 4개 업체 담합에 과징금 378억원 부과

4개 법인 모두 검찰 고발… "기자재 분야 감시 강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4년간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 판매까지 가격을 ‘짬짜미’ 한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과징금만 378억원에 달하고, 담합에 참여한 4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동일고무벨트㈜·티알벨트랙㈜·㈜화승엑스윌·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모두 37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개 법인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답합했다.

이 중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 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가 컨베이어벨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에 나선만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됐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발주처에 직접 판매하는 시장에서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9%이고, 대리점을 통한 판매시장에서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동일이 135억6,800만원, 티알은 135억6,6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화승은 과징금이 76억7,200만원, 콘티는 30억5,200만원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리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사업자들 간에 14년간 지속되어온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 산업용 기자재 분야 등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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