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완화 동향’ 세미나에서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개정 대금업법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 개인파산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0년 개정 대금업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최고금리가 연 29.2%에서 15~20%로 인하됐다. 원금 10만엔 미만은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은 18%, 100만엔 이상은 15%가 적용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이 같은 개정의 여파로 대금업(대부업) 시장규모는 2006년 20조9,000억엔(211조2,000억원)에서 2016년 6조627억엔(61조2,7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회문제가 나타났다는 게 도우모토 교수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도우모토 교수는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자살자가 늘어났으며,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늘어났다”며 “일본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최고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 4월 핀테크 육성을 위해 각종 거래수수료를 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한금리체계 개편 방향을 공표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법률로서 우리나라보다 낮게 법정 최고금리를 설정한 곳은 일본이 유일하다”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저신용자나 영세 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이용 기회를 박탈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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