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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6~15세 입원비 5%만 부담하면 된다…중증치매 본인부담률도 10%로

건보 보장성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본격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넓혀 국민 의료비를 줄여주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우선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이 당초 20~60%에서 최대 50%포인트 줄어든 것. 가령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80대 노인이 1년 총 진료비가 770만원이면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정도였으나 이제는 77만원만 내면 된다.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률이 14%에서 5%로 더 줄어든다.

치매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인 종합신경인자 검사는 기존엔 비급여였으나 이달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20만~40만원 하던 검사비 부담이 7만~14만원으로 낮아졌다.

6~15세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줄어든다. 저소득층은 3%로 더 낮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임신이 잘되지 않아 고생하던 부부에게도 희소식이 생겼다. 난임진료가 새로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된 것.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200% 이하 부부에게만 정부 예산으로 일정 부분 시술비 등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30%다. 체외수정의 경우 300만~500만원 하는 시술비 가운데 23만~57만원만 내면 된다. 인공수정은 본인 부담금이 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가 건보 적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44세가 넘으면 출산 성공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연령 제한이 없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할 경우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50%에서 30%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 인하, 선택진료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보장성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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