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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취약계층 권리보호 법률교육'

서울 동작구가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의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권리보호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까지 동작구 행복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복지업무 담당자 및 지역 민간 위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이 후견인·채무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 담당공무원과 지역 민간위원의 법률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다. △복지관련 민사·행정사건 등 기초 법률 교육 △후견인 지정 등 주요법률 지원 사례 △복지관련 소송 방법 및 절차 등이 진행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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