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위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혁신위 권고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금융위·증선위 상정 안건을 ‘원칙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해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상정 안건은 즉시 공개, 비공개, 1~3년 뒤 공개로 분류되고 공개 안건은 회의 뒤 2개월 내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개인정보는 삭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안건을 비공개하고 △금융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이 담겼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가 검토 중인 정책 등에 한해서는 1~3년간 비공개로 묶어둘 수 있도록 했다.
형식적으로 작성됐던 의사록도 보다 자세하게 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개회 일시와 안건의 제목, 출석위원의 성명 및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의사록에 기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기재부 차관은 그동안 거의 참석하지 않아 부실 회의 논란이 제기돼왔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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