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재판부가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오게 한 행위는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항로’에 지상 이동 경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원합의체는 법령에서 항로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를 따라야 한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항로가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된 점,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 업무에서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뜻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된 예가 없고, △항공보안법에서의 항로는 지상 이동 경로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고 볼 입법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항로는 지상 이동 경로를 포함하지 않는 하늘길로 규정했다.
반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도 항로에 포함된다고 봤다.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고,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이 대법원 의견으로 채택이 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라 이들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기를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조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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