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강사법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당초 지난 2012년 도입 예정이던 이 법안의 개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도입을 유예해왔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다시 1년 유예됐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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