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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노조 반발에도 정부 "부정합격 226명 이달말 퇴출"

노조 법적 대응에도 정부 "공익 목적이 이익 커"

산업부, 차기 TF회의서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226명을 이달 말까지 강원랜드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226명을 이달 말까지 강원랜드에서 퇴출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를 열어 강원랜드 측과 부정합격자 퇴출 세부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3월 말까지 퇴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퇴출에 의한 사익 침해보다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크다”면서 “226명의 부정합격자가 향유하는 이익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향유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들이 받는 차별과 불이익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채용비리 관련 직원 226명의 직권면직 방침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당사자들의 불복이 예상됨에도 신속한 퇴출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18~21일 강원랜드와 합동감사반을 구성,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 226명의 퇴출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당시 총 518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최종합격자의 95.2%에 해당하는 493명이 청탁 리스트에 따른 합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493명에 대해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은 내·외부 청탁자 명단을 작성해 최흥집 전 사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강원랜드는 2013년 11월 워터월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당시 국회의원 비서관이 본인의 이력서를 최흥집 전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인사팀은 사장 지시에 따라 채용조건을 비서관에 유리하게 변경해 비서관이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부정 합격한 직원 중 현재 226명이 아직 근무 중이며 이들은 지난달 5일부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들은 서류전형·인·적성 평가 등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으로 합격 처리됐다. 산업부는 차기 TF 회의에서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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